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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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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 보험회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험기간: 2025. 3. 30 ~ 2026. 3. 30
  • 보험인원수 : 재학생(사고 당시 재학중인 학생)
  • 보험조건
보험조건 - 구분, 담보, 가입금액(1인당, 1사고당) 자기 부담금으로 구성
구분 담보 가입금액 자기 부담금
1인당 1사고당
학교경영자 특약 대인 2억원 10억원 10만원
대물 - 1억원 10만원
교내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
교외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
신입생OT 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

보험 담보 내용

  •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학교시설에 기인된 배상책임 및 학교업무에 기인된 배상책임
  • 2) 구내외 치료비: 학교업무와 기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를 보상함
  • 3)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공제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사고로 생긴 치료비
    • 음식물 사고(식중독 등)
    • 교직원, 학생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폭행에 의한 사고 등 약관에 언급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참고

사고접수 시 필요서류

  • 진단서(보험사 요청 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서류)
  •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재학증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