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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학생은 본교 재학 중 GIST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 소정의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예비역학생은 반드시 입학·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시 14일 이내에 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예비군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 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 보류대상에서 제외(2014.1.1. 부 시행)
※학부 8학기, 석사 4학기, 박사 8학기, 석·박 통합 12학기
| 구분 | 병 | 하사관 | 준위 | 장교 | ||||
|---|---|---|---|---|---|---|---|---|
| 병·공익·전문연구 | 하사 | 중사 | 상사 | 원사 | 소·중·대위 | 소령 | ||
| 연령 | 전역 다음해부터 8년 | 40 | 45 | 53 | 55 | 55 | 43 | 45 |
※전출대상자(졸업, 제적, 휴학, 수업연한 초과 등) 매학기 수시로 GIST예비군대대에서 주소지로 전출 처리한다.
| 사유 | 신고 시기 | 제출 서류 | 신고 방법 |
|---|---|---|---|
| 지역 또는 타 대학에서 대학직장예비군대대로 편입 할 때 (입학, 편입, 복학 등) |
1학기 : 2월 말 2학기 : 8월 말 기타: 수시 |
예비군 편입 신청서 | 신청서 작성, 이메일 발송(아래 주소) 문의: 예비군대대(062-715-2105) 위치: 중앙도서관 뒤편 B동 1층(N2건물) |
| 사유 | 구비서류(각 1부) | 제출처 |
|---|---|---|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사진단서 | 예비군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온라인으로 연기신청(회원가입) 문의: 예비군대대(062-715-2105) 위치: 중앙도서관 뒤편 B동 1층(N2건물) |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재난 | 의사진단서, 사망확인서, 기타 관계자료 | |
| 국외출국, 국내세미나 | 행정관서 확인서, 출장신청서, 관계서류 | |
| 각종 시험 응시 | 접수증, 합격증 등 시험응시를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