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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학생은 본교 재학 중 GIST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 소정의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예비역학생은 반드시 입학·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시 14일 이내에 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중대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 유예자, 유급자 등은 학생 보류대상에서 제외(2014.1.1. 부 시행)
구분 | 병 | 하사관 | 준위 | 장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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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공익·전문연구 | 하사 | 중사 | 상사 | 원사 | 소·중·대위 | 소령 | ||
연령 | 전역 다음해부터 8년 | 40 | 45 | 53 | 55 | 55 | 43 | 45 |
※전출대상자(졸업, 제적, 휴학 등) 매학기 수시로 GIST중대본부에서 주소지로 전출 처리한다.
사유 | 신고 시기 | 제출 서류 |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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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또는 타 대학에서 대학직장예비군중대로 편입 할 때 (입학, 편입, 복학 등) |
1학기 : 2월 말 2학기 : 8월 말 |
병무신고서 (편입지원서) |
신고서 작성 중대본부 제출 |
사유 | 구비서류(각 1부)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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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사진단서 | GIST중대본부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재난 | 의사진단서, 사망확인서, 기타 관계자료 | |
국외출국, 국내세미나 | 행정관서 확인서, 출장신청서, 관계서류 | |
각종 시험 응시 | 접수증, 합격증 등 시험응시를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