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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자퇴

자퇴

  • GIST학생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에 지도교수, 소속 부서장, 관련부서들의 승인서명을 득한 후 자퇴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자퇴담당부서는 수령한 자퇴원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에게 최종 승인통보함.
  • 면담 이행: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부지원을 받는 과기원의 인재유출 방지차원에서 3번의 면담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함(상담센터, 지도교수, 학부장)
  • 수혜경비 상환: 정부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은 ‘국비장학생’은 수혜받은 금액 중 학교에서 정해진 ‘학기당 상환금액’을 재학학기수에 상응하여 상환해야 함. 미상환 시 자퇴승인되지 않으며, 상환하지 않고 제적처리 시 향후 재입학 승인 불가, 추가 법적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신청서 양식 및 세부절차 가이드라인: ‘학사자료 게시판’ 참조 바로가기
    (학부(과) 별로 자퇴 절차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학부(과) 행정사무실 학사담당 직원에게 자퇴 의향을 밝히며 추가절차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