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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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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안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란,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안심신고 변호사는 우리 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안내와 신고의 비실명 대리(자료 제출, 출석, 의견진술 등 포함)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담하거나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 기타 그 밖의 부정 및 부패 신고

광주과학기술원 안심신고 변호사

광주과학기술원 안심신고 변호사 - 성명, 소속, 이메일로 구성
성명 소속 이메일
심재훈 변호사 법부법인 일이삼 sjhcjh@daum.net

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상담 및 대리신고절차에 관한 인포그래픽으로 상담인의 경우 - 내부신고자가 안심신고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하면 안심신고변호사는 이메일 또는 대면으로 상담 후 종결한다. / 대리신고의 경우 내부신고자는 안심신고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하면 안심신고변호사는 이메일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총장에게 대리신고 보고를 하면 총장은 직접조사 및 감사부 조사의뢰를 한 후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결과통보를 한다. 이 후 안심신고변호사는 내부고발자에게 신고결과를 회신한다.

총무팀 연락처

전화 : 062-715-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