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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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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예산부당집행 신고

청렴하지 못한 업무처리 신고

청렴하지 못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는 코너 입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1.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지시하는 등 압력, 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행위
    • 02. 예산(출연금 및 연구비) 부당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신고
    • 03. 부정청탁(본인 및 제3자)관련 신고(하단 신고서 첨부)

처리절차

일반 민원신고 처리절차  안내 이미지. 1 신고접수 (실명)> 2소관부서 확인>(※ 필요시 감사착수)> 3 조치완료> 처리결과 통보(*실명신고 : 이메일 안내 *익명신고 : 게시판 안내) 순으로 진행.
  • 접수사항은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조치 및 결과 통보 됩니다. (감사 착수 시 처리지연 예정기한 통보)
  • 일반 민원 신청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된 내용은 처리후 결과를 알려드리며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자는 성명(실명),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신고 미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감사부 연락처

  • 전화 : 062-715-2008
  • 이메일 : audit@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