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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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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연구부정행위 신고대상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제보/신고 방법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6하 원칙’에 의해 실명 제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제보가 원칙이나 익명 제보의 경우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제보 시 필수 포함* 사항

  • 01부정행위의 내용
  • 02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 자료
  • 03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 04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 05제보자 소속, 이름 및 직급(익명 시 제외 가능)
  • 06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을 제보자 연락처(익명 시 제외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보자의 권리 보호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라 제보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
  •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1항 제4호
  • 광주과학기술원「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제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연구부정행위 조사 검증 절차

연구부정행위 제보 → 접수 → 조사(예비조사·본조사 등) → 판정(연구진실성위원회) → 통보 (→이의신청→기각/재조사) → 조사결과 후속조치(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요청 등)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 전화: 062-715-2932
  • E-mail: rndsos@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