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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Serving the Korean people with open transparency

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안내

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인터넷 청구: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통한 청구서 제출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기재사항 : 공개결정시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