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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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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내부 제안제도

안전관련 내부 제안제도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직접 제시하여 안전관련 개선 방안에 활용하고자 함

관련규정

광주과학기술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0조

제안자

광주과학기술원의 직원 및 근로자(용역근로자 포함)

제안내용

광주과학기술원 안전 개선에 관련된 모든 내용

제안서 양식

내부 제안제도 양식 다운로드

제안서 접수 방법

  • 안전팀 e메일 접수(수시접수)
  • 담당자: safety@gist.ac.kr

처리절차

  1. e메일 제안서 제출 근로자
  2. 접수 및 검토 안전팀
  3. 결과통보안전팀
  4. 과제시행실행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