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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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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관련규정

광주과학기술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요청자

광주과학기술원의 직원 및 근로자(용역근로자 포함)

요청대상

광주과학기술원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신고방법

  • 전화접수(평일 09:00~18:00): 062-715-2119
  • e메일 접수: safety@gist.ac.kr

처리절차

  1.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근로자
  2.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안전팀
  3. 위험요인 제거직원 또는 업체
  4. 조치상태 확인해당 부서장
  5. 작업재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