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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가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광주과학기술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광주과학기술원의 직원 및 근로자(용역근로자 포함)
광주과학기술원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