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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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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취소

복수전공 취소

  • 복수전공 취소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zeus) 접속 - 학적 → 복수전공선언취소신청서 클릭

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신청내역 자동취소 유의

마감일 이후 학적팀에서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학부에 통보하며, 해당 학기로 복수전공취소 확정됨

  • 제출 서류
    • 복수전공 선언취소 신청서(온라인 출력본) 1부
  • 유의사항
    • 복수전공 분야 졸업논문 작성 면제
    • 복수전공 분야 교과는 이수표기 방식(S, U) 선택 불가하며, 복수전공 분야에서 이수표기 방식으로 기 이수한 교과는 복수전공 확정 식 성적부가 방식으로 표기 변경됨
    • 복수전공자에 한하여 동일 교과목(더블코드로 개설)의 학점과 각 학부(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전공학점과 복수전공 학점으로 최대 9학점까지 이중 계산 허용됨
    • 복수전공자의 연차초과 납입금 부과: 복수전공 선언자는 아래와 같이 일부 감액하며, 미이수 시 즉시 전액 소급 부과함
      복수전공자의 연차초과 납입금 부과 - 기준, 적용기간, 금액 정보제공
      기준 적용 기간 금액
      ~19학번 최대 2학기 학기별 수업료 실 납부액1 또는 연차초과료 중 더 적은 금액 부과
      20학번~ 최대 1학기

      1 2021년도 기준 학기당 103만원

    • 복수전공 연차초과자 생활관 사용료: 최대 두 학기까지(9, 10학기) 복수전공으로 인한 연차초과자의 생활관 사용료를 재학생에 준하여 요금 징수(보증금 포함)하며, 복수전공 미이수/취소 시 유예한 연차초과료에 대해 일반 연차초과자 생활관 요금(이수 학기에 따라 수업연한 내 재학생의 2배 또는 3배) 즉시 소급 부과함
    • 졸업증서 등의 기재: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학위증서에 복수전공명을 함께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학위증서를 수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