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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학생지원경비 및 Stipend 보장제도

학생지원경비 및 Stipend 보장제도

학생지원경비

  • 대상: 국비장학생
  •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학생은 ‘학자금’, 박사과정 학생은 ‘조교수당’ 지급
학생지원경비 - 구분, 학자금/조교수당, 급식보조비, 지급기간, 제한사항 정보제공
구분 학자금/
조교수당
급식보조비 지급기간 제한사항
학사과정 28,500원/월 3,300원/일 8학기 이내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6개월간 미지급 휴학 및 출장(파견)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 학교에 부재 시 학생지원경비 일할 계산
석사과정
(통합 1년차)
140,000원/월 3,300원/일 4학기 이내
*통합은 12학기 이내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6개월간 미지급
박사과정
(통합 2년차 이상)
295,000원/월 3,300원/일 8학기 이내
*통합은 12학기 이내
  • 지급일자: 매월 23일(지급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지급)
  • 학사과정의 경우 방학기간 급식보조비 미지급
  •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 공제 후 학생지원경비 지급

    기숙사비 관련 문의: 학생팀

  • ‘제우스>MyService>학적>개인별신상정보관리‘ 하단의 [Account information]에 본인명의 계좌등록 꼭 필요

Stipend 기본장려금 지급보장 제도

  • 대상: 연차 내 재학중인 국비 석사, 박사, 통합과정 학생

    학생지원경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연구 미참여자의 경우, 비대상

  • 기본장려금(월 지급최소기준): 학생지원경비+과제참여 연구장려금

    기본장려금 중 과제참여 연구장려금 관련 문의: 소속 학부사무실 연구비관리 담당자

Stipend 기본장려금 지급보장 제도 -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정보제공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지원경비(A) 학자금 14만원/월
급식보조비 10만원/월 내외
조교수당 29만5천원/월
급식보조비 10만원/월 내외
과제참여 연구장려금(B)
기본장려금(C=A+B)
<최저보장금액>
1년차 최저 60만원/월
2년차 최저 70만원/월
최저 100만원/월
  • 지급일자: 매월 23일(지급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