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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국외여행 허가대상

  • 25세~35세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여행사유에 관계없이 6월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것으로 인정
  • 전문연구요원이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기간(통산 2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국외여행허가기간 준수 철저

  • 전문요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여행 기간내에 미 귀국시 편입 취소 대상
  • 국외여행허가 신청시부터 충분한 기간을 요청하고 반드시 허가기간내 귀국 조치

    ※ 실제여행기간보다 여행허가기간을 여유있게 신청 (특히, 귀국일을 여유있게 신청할 것)

콘텐츠담당 : 학생팀(T.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