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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고시 시점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승인된 학생에 한하여 고지서 상 우선감면 처리 됩니다.
우선감면 처리가 되면 장학금 수혜 후 차액분만 납부하게 되며, 만약 전액 감면이 된다면 별도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입금 고지 완료 후 승인될 경우 우선감면을 소급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선 감면이 되지 않은 학생은 기한 내 납입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추후 Ⅰ유형 장학금이 원으로 지급되면 장학재단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