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대학원 전과
- 절차: 전출 및 전입하고자 하는 소속 지도교수, 소속 부서장의 동의
해당기관의 동의(해당자에 한함)
- 구비 서류: (필수) 전과지원서(붙임), 성적증명서
(선택) 소속기관장 동의서(산학제 및 연구원 학생에 한함)
- 전과제한
최장 재학기간 내에 전과 후 부서에서 요구한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때에 한함
전과 후 부서에서 석사과정 학생은 2학기(1년)이상, 박사과정 학생은 4학기(2년) 이상 재학하여야 함
다만, 조직개편 및 지도교수의 신상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전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