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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수료에 관한 지침
제2조(수료의 정의) 수료라 함은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에 따라 각 과정의 취득학점을 이수하고 성적평균이 3.0/4.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기준: 석사(교과 21학점, 연구 12학점), 박사/통합(교과 36학점, 연구 24학점))
제3조(발급절차) 수료증의 발급은 신청자가 수료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1]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발급힌다.
제출처: 학적팀(내선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