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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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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자료 게시판

자퇴·제적생 납입금 환불 신청서

  • 노유나
  • 등록일 : 2021.12.27
  • 조회수 : 515

자퇴 또는 제적하는 학생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학적팀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ㅁ 제출 방법: 직접 방문(학적팀: 행정동 2층) 또는 이메일(park9489@gist.ac.kr)

ㅁ 납입금 환불 유의사항
  ▪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납입금 반환하지 않음. 복학학기로 이연됨
   ※ 학사과정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은 휴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자퇴, 제적으로 인한 반환 요청 시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금액 반환
   (자퇴는 최종 자퇴서류가 제출 완료된 시점, 제적은 최종 제적처리가 된 시점에 따라 반환함)
    1.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 : 납입금 전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5/6 해당금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3 해당금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1/2 해당금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