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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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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대학생활관 격리동 방역수칙 위반 벌점 안내

  • 정은주
  • 등록일 : 2022.03.17
  • 조회수 : 488

 

대학생활관 격리동 방역수칙 위반 벌점 안내

 

(‘22. 3. 17. / 학생팀)

 

안녕하십니까? 대학생활관 격리동 방역수칙 위반 벌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시점: 2022. 3. 16.() ~ 별도 해제일까지

 

2. 대학생활관 격리동 방역수칙 위반 벌점제

· 원내 확진자 또는 수동감시대상자(밀접접촉자A)로 분류된 자가 격리호실 입실 중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아래와 같이 벌점을 부과함

- 대학생활관 생활수칙 벌점기준 34호에 의거 벌점 25을 부과. 1개월 퇴소는 격리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되며 기숙사비 3배 납부로 퇴소 면제 불가함.

 

3. 대학생활관 생활수칙 벌점기준

위 반 내 용

벌점

34.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조치 방해 또는 미이행

하우스마스터

위반내용 34호의 경우 하우스마스터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 우 스 마 스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