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학생활

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학사공지 게시판

[학사]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노유나
  • 등록일 : 2022.03.10
  • 조회수 : 488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기한 내 완료하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2. 3. 18. (금)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는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