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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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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기숙사 입․퇴소 및 CV-19 PCR 의무검사 안내(Mandatory PCR Test and Reimbursement Plan)

  • 민경숙
  • 등록일 : 2021.02.08
  • 조회수 : 3179

학생 여러분,

하기 사항 또는 첨부파일(동일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학/대학원 기숙사 입퇴소 일정

. 대학

1) 대학 생활관 잔류자 중 졸업생 퇴소

) 지스트 대학원 연계 진학자: 2. 21.()~2. 24.()

) 기타 졸업자: 2. 21.()까지 퇴소

2) 신입생 신규입소 및 재학생 재입소: 최근 광주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입소를 보류함. 2021-1학기 중간고사 3주전까지 입소 가능 시기 및 입소절차 안내 예정임.

2021-1학기 학사과정 수업: 별도 안내시까지 전면 온라인 수업 실시

재학생 입소 요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 예정임.

. 대학원

1) 졸업생 퇴소: 2. 19.()까지 퇴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20.() 퇴사 허용

2) 신입생 입소: 2. 24.()부터 입소

지스트 대학 생활관에 잔류중인 지스트 연계 진학자의 경우, 2.21.()~2.24.() 퇴소하여 퇴소 당일부터 바로 대학원 생활관에 입소 가능.


2. PCR 검사 의무화 안내

. 코로나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의무검사 대상

1) 신규 입소자(원외 거주 후 재입소자 포함) 전원

대학 생활관에 잔류중인 대학원 연계 진학자로 원내 생활관으로 연계 이주/지속거주 하는 자는 제출의무 없음.

2) 기존 입소자: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 이외 타지역 방문자 전원

. 적용일: 2021. 2. 9.()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 제출방법: 신규입소자(재입소자 포함)는 입소 전 72시간 이내 검사를 실시하고 기숙사 체크인시 사감실에 결과를 제출. 기존 입주자는 귀원 후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확인 검사 결과를 사감실에 제출

 

3. 생활관 입소절차

. 신규 입소자(원외 거주 후 재입소자 포함)

1) 이행사항

) 대학생: 자택격리 7(건강기록지 작성) 입소시 건강기록지 및 PCR검사서(입소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 제출 원내 대학생활관 T동 격리 7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의 입소 시기는 1번 안내사항 참고바람

) 대학원생: 자택격리 7(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건강설문지 작성) 입소시 건강설문지 및 PCR검사서(입소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 제출 원내 2주 능동감시

허가된 대학원 생활관 입소자 체크인은 본인의 입사당일 대학원 생활관 1(건물번호 W4) 1층 소재 사감실에서 실시함. 호실 배정은 완료되었으나, 체크인 절차 누락방지를 위해 호실정보는 당일 체크인 전에 공개하지 않는 점 양해바람.

2) 위반시 제재사항: 입소 불허

. 기존 입소자

1) 이행사항: 타지역 방문시 사감실에 출발 전 (공적, 사적) 외출신고 및 귀원 후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

2) 위반시 제재사항: 6개월 퇴사조치

타지역 공무출장은 가급적 자제하되, 공식 동선 이외 사적 동선 불포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또는 연구책임자) 관리 하에 PCR검사서 의무제출 예외 적용 가능, 추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4. PCR검사 비용지원

. 원칙: 지원대상자 중 유료검사자 1인당 1회에 한해 8만원 한도 내 실비환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무료검사 서비스 제공 지자체가 많으므로 무료검사 실시를 우선 고려바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미만 등 기타 사유로 부득이 유료검사를 실시한 경우 의 대상자 에 한해 환급

. 지원 대상자

1) 신규 입소자

) 신규 입소하는 신입생(‘21. 2. 8. 현재 지스트 내 생활관 잔류중인 연계진학자로 원내 생활관으로 연계 이주/지속거주 하는 자 제외)

) 대학 재학생 중 일괄퇴소 후 재입소하는 자

자의로 임의퇴소한 대학원생은 재입소시 PCR음성결과 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지만 실비환급 지원대상이 아님.

2) 기존 입소자: 공무로 출장 승인을 받고 타지역을 방문하는 자

공무 출장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PCR검사결과 제출 의무 및 실비 환급횟수 제한 예외적용 가능

. 환급 절차:

1) PCR 검사결과를 사감실에 제출시 영수증 및 PCR 검사 실비청구서(무료검사 실시가 어려워 유료검사가 불가피했던 사유, 계좌정보 등 포함)를 함께 제출. 추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2)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8만원 한도 내 실비 환급

 

5. 참고사항

. 2021. 2. 8. 현재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1)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173333035

2) 광주광역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https://www.gwangju.go.kr/c19/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및 무료검사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문의처: 062-715-xxxx

1) 학생팀 담당자

) 대학 생활관 3603

) 대학원 생활관 3602

2) 관리실(사감실)

) 대학 생활관 5800

) 대학원 생활관 2800

) 대학원 기혼자 아파트 2700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4차 버전). .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