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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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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update 5.3.]재학생 밀접접촉자 A그룹 관리기준 변경 안내 Changes to CV-19 Quarantine Rules for a “Close Contact A”

  • 기민정
  • 등록일 : 2022.04.25
  • 조회수 : 1090

 

재학생 밀접접촉자 A그룹 관리기준 변경 안내

 

‘22. 5. 3. 작성자: 학생팀 정은주 / 감수자: 학생팀장 민경숙

 

주요내용

1. 재학생 밀접접촉자 A그룹¹ 관리기준 변경

구분

내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대면수업 대면시험

대면연구

허용

수업, 시험, 랩실 연구활동 외 외출은 자제

식사는 배달로 타 거주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결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 이용

숙소체류

룸메이트가 없는 경우: 원내 현 숙소 체류 가능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 귀가 혹은 대학생활관 T동 격리(잔여실 한도 내)*

신속항원검사: (현행유지) 인지 당일 및 관리 종료일 2회 실시

유증상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일 경우

- GIST CV-19 매뉴얼에 따라 조치

[상세 경로] 지스트 홈페이지GISTian코로나19 현황 지스트 방역기준 및 자체 관리기준 지스트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매뉴얼 확인

¹밀접접촉자 A그룹: 동거 가족/룸메이트 확진 또는 확진자와 마스크 없이 대면(식사, 대화 등)한 경우 등,(, 원내 학생/교직원 식당처럼 칸막이 설치 장소에서 식사한 경우 제외)

 

2. 적용 시기: 2022. 5. 3.() ~ 별도 해제일까지

 

붙임 자료: 수동감시자 격리시설 신청 및 이용 방법 1. .

 

 

수동감시자 격리시설 신청 및 이용 방법

 

 

 

1. 격리시설 이용 기준

. 이용 격리시설: 대학생활관 T하우스(B)

. 이용 기준: 잔여실 한도 내에서 배정하며 호실 부족시 다음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

- 자택(본가)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 자택(본가)에 중증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

중증 정도와 자택 내 별도 격리공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여 하우스마스터가 배정 결정

- 대면 시험이 예정된 경우

- 참여중인 연구과제 특성상 대면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2. 신청 방법

. 주중: 학생팀 대학생활관 담당자에게 연락(T.3603, uhousing@gist.ac.kr)

. 주말 및 공휴일: 하우스연합회 격리시설 접수 담당자(10대 하우스장 4)에게 연락

- 연락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https://open.kakao.com/o/gbKCIH3d)

- 운영시간: 09:00 ~ 15:00

그 외 시간에는 학생팀 대학생활관 담당자에게 연락(uhousing@gist.ac.kr)

 

3. 이용 방법

. 입실

- 대학생활관 B동 후문을 통하여 출입(B동 정문 이용 절대 불가)

- 엘리베이터 이용은 불가하며 후문 통과 후 바로 보이는 계단 비상구를 통하여 입실

. 식사

- 식사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배달 또는 칸막이가 설치된 원내 식당 이용)

- 식사 배달시, 배달 장소: 대학생활관 B동 후문 테이블

. 물품 제공(식수, 쓰레기 봉투, 이불)

- 이불은 대학원생의 경우에 한하여 무상대여, 학부생은 본인이 지참함을 원칙으로 함

- 그 외 생필품은 격리 호실 입실시 본인 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필요한 물품은 지인에게 물품 보관 장소에 둘 것을 요청하여 직접 수령

· 물품 보관 장소: 대학생활관 B동 후문 테이블

. 외출: 대면 수업/대면 시험/연구실 출근, 식사(원내 식당 이용, 배달음식 픽업) 금지

. 쓰레기 배출

- 지급 받은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최대한 밀봉한 후 호실 현관문 밖으로 배출

. 퇴실

- 사용한 호실을 정돈한 후, 이불을 대여했을 경우 호실 복도 중앙에 비치된 카트 위에 보관

- 수동감시 해제(격리시설 퇴실) 사실을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 및 학생팀(T.3603)에 전달

대학생활관 격리동 방역수칙 위반 시 생활관 생활수칙에 의거 벌점이 부과됨

- 대학생: 생활관 벌점 25(1개월 퇴소)

- 대학원생: 생활관 벌점 30(6개월 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