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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관 입사 우선 순위
1) 학생
가) 연차내 재학생
- 외국인 및 내국인 학생 저년차 순
※ 복수전공 1년(두 학기) 이내 연차초과자 및 본원에서 승인한 창업휴학생은 재학생에 준함.
나) 교환학생
다) 연차초과 학생
2) 외부 프로그램 참여자
가) 외부 프로그램 참여자(Pre-URP 등)
나) 기타 총장이 입사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3) 기타사항
가) 학석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공식적인 석사과정 집입시 대학원생활관 입소대상이 된다.
나) 순위 논란이 있을 경우, 하우스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하우스마스터가 정한다.
□ 관련 조항
[대학생활관 운영지침]
대학생활관 운영지침 제5조의 2(입사 우선순위) 하우스마스터는 필요할 경우 입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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