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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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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학사]2023년 1학기 납입금(수업료/연차초과료/재수강료) 안내

  • 노유나
  • 등록일 : 2023.01.31
  • 조회수 : 2781

2023 1학기 학사과정 납입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납부대상

  2023학년도 봄학기 재학생

  2023학년도 봄학기 복학(예정)생  납부 후 휴학생 제외

  2023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중 분할납부신청 학생

 

2. 납부기간

구분

납부 기간

고지서 출력일(예정)

수업료(연차이내 학생)

2. 23.() ~ 2. 28.()

2. 22.()~

연차초과료/재수강료/수업료 미납자 추가 납부

3. 23.() ~ 3. 28.()

3. 22.()~

연차초과료 및 재수강료 미납자 추가 납부

4. 12.() ~ 4. 14.()

4. 11.()~


3. 고지서 교부방법

  1) 개인별 납입금고지서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2) 납입금고지서는 GIST ZEUS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GIST ZEUS 시스템  로그인  등록  납부구분 '수업료' ‘연한초과’, ‘재수강’ 선택납입고지서 출력)

 

4. 납임금 납부 방법

1) 납입고지서 내 기재된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방문,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가상계좌는 학생별로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기간 종료 후에는 가상계좌 폐쇄로 납입금 납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납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의거미등록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생 제외)

  5) 납입고지서에 납부할 금액이 ‘0’원인 학생은 대학에서 일괄 등록 처리할 예정이므로 은행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기타사항

  1) 납부를 하고 휴학한 경우 납입고지서에 실 납부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만약 납부하고 휴학하였으나, 0원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연락 바랍니다.

  2)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납부를 하고 휴학할 경우 납입금은 복학학기로 이연됩니다. 납부를 하지 않고 해당 학기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납부기간 내 휴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휴학 신청자 미납자 추가 고지에서 제외 예정)

  3) 국가장학금 유형 신청자 중 납부 기간 전 선정자는 납부금 우선감면예정이나이후 선정자는 우선감면 불가하므로 납부 후 장학금을 수혜하기 바랍니다.(대통령과학이공계과학기술전문사관지역인재 장학금 계속추천대상자도 우선감면예정)

  4) 납부확인은 납부 후 근무일 기준 최소 1일 뒤 ZEUS-납입금영수증출력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5) 예체능강좌 재수강할 경우 이수 여부 관계없이 이수 학기를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경우 재수강료 120,000원이 발생합니다.

    ※ ) 필수 이수 요건이 예능 4학기, 체육 4학기인 학생의 경우 예능 한 학기 F5학기 차 수강신청할 경우 재수강료 발생

 

6. 연차초과료 및 재수강료

  1) 연차초과료

기준

금액

0~3학점등록금의 1/6

605,000

4~6학점등록금의 1/3

1,211,000

7~9학점등록금의 1/2

1,817,000

10학점 이상등록금 전액

3,635,000

 복수전공 이수자는 일부 감액하며미이수 시 즉시 전액 소급 부과

기준

금액

19이전 학번최대 2학기

103만원 또는 연차초과료 중 더 적은 금액 부과

20이후 학번최대 1학기

  2) 재수강료학점당 60,000 (예체능강좌: 120,000)




문의처지스트 학적팀(T.062-715-2054/roh10@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