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안녕하세요.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특히, 생활관 각 동 출입구, 생활관 1동~7동 각 층 발코니, 생활관 8동~9동 각 호실 화장실)으로 인해 공동체 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라홀 옆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 생활관 근처 지정된 흡연 장소입니다.)
* 대학원생활관 생활수칙 벌점기준
- 16. 관내 흡연 또는 호실 내 흡연 흔적이 발견되는 자(벌점 30점)
- 벌점 30점 이상: 6개월간 퇴사 (단, 징계기간 중 생활관 사용을 원하는 경우는 처장의 승인을 득하고 기존 사용료의 5배를 납부한 후 입사가능)
감사합니다.
학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