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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금 선발기준
가. 공통기준: 당해학기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미 수혜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85/4.5 이상인 자
다. 생활지원 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 심사결과 미 수혜자로, 소득분위 4분위 이내면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4.5 이상인 자
라. 교내장학금 선발제한 사항
1. 재학생 장학금 지급지침 제5조(결격사유)에 의거한 결격자
- 학칙 제64조 및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후 다음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자
-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다음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자
- 장학금 수혜 시점에 휴학 중(예정)인 자
2.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는 결격자로 처리됨
※ 폭력예방교육기간 및 반영 방법은 아래 참고사항에서 확인
※ 상기 선발기준은 해당연도 편성 예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발시기
- 1학기: 6월 초(예정) * 선발 대상자 별도 안내 예정
- 2학기: 11월 말(예정)
※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국가장학금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선발 진행
□ 지급액: 721,000원(등록금의 70%)
※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 원칙 적용
- 국가 및 교내·외 타 등록금지원 장학금이 721,000원을 넘을 경우 수혜자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1유형) 및 교내·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수혜금액이 721,000원 미만일 경우 그에 대한 차액을 지급함
- 교내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등록금지원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참고사항
가.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 일정
구분 |
교육기간 |
대상 |
교육내용 |
비고 |
봄학기 정규교육 |
2021. 4. 1. ~ 2021. 5. 15. |
재학생, 복학생 |
2021년 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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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 정규교육 |
2021. 9. 1. ~ 2021. 11. 15. |
재학생, 복학생 |
2021년 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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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방법: GEL 시스템에서 관련 교육동영상 수강
나. 교내장학생 선발 시기 및 반영되는 폭력예방교육
구분 |
선발 시기 |
교내장학생 선발에 반영되는 폭력예방교육 |
1학기 교내장학금 |
5월 말 |
전년도 가을학기 교육 (9.1.~11.15.) 이수 또는 당해년도 봄학기 교육 (4.1.~5.15.) 이수 |
2학기 교내장학금 |
11월 말 |
당해년도 봄학기 교육 (4.1.~5.15.) 이수 또는 당해년도 가을학기 교육 (9.1.~11.15.)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