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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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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장애인 주차구역 건의합니다.

  • 김영진
  • 등록일 : 2019.07.23
  • 조회수 : 1643

안녕하세요.


기혼자 아파트 F동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기혼자 아파트 F동 앞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이 2 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운전하


는 경우보다 아이를 데리고 운전하고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에 타 구역까지 가서 주차하기 보


다는 가까운 빈자리를 찾아 주차를 하게됩니다. 그 빈 자리는 장애인 주차구역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잘못으로 7월 달에 어느


정의로우 신 분의 신고로 3차례의 과태료를 통지서 한번에 오게되어 한꺼번에 물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나눠서 왔으면 조심했을


것입니다.30만원은 제법 큰돈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기 보다는 제 가족을 먼저 생각한 이기심이 잘못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도 이기적이 셨더군요.


하지만 지금 기혼자 아파트 관련하여 등록된 장애인 차량은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혼자 아파트 및 기숙사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기에는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하여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장애인 방문 차량을 위해


그리고 규정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 주차 구역을 1 구역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처럼 2구역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관리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 말고도 신경쓰실 일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주차 구역 배분에 있어서 신경써 주


셨으면 합니다.

[답변] 장애인 주차구역 건의합니다.

  • 김부경
  • 등록일 : 2019-08-12


안녕하세요. 학생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해야 하며, 설치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장소는 건축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위에 근거하여, 현재 기혼자 아파트 F동에는 총 54대의 주차구역이 있기 때문에 설치비율에 따라 2대를 설치 한 것은 관령 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주차 구역 조정은 불가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타구역에 주차하시느라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적 요건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