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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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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대학생활관 사용료 인상 및 정산 안내

  • 정은주
  • 등록일 : 2022.01.28
  • 조회수 : 941

 

대학생활관 생활관 사용료 인상 및 정산 안내

 

‘22. 1. 25.(), 학생팀

 

1. 대학생활관 사용료 인상

관련근거: 2018년도 제1회 복지위원회(2018. 5. 2.)

사용료

연도별 사용료 책정액

2018. 6. 1. ~

2019

2020

2021

2022

9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 적용시기: 20223월부터 적용(20222월까지는 월 90,000원 고지)

 

2. 사용료 정산

구분

정산

비고

학기 중

(3~6, 9~12)

1) 학자금 > 기숙사비

: 학자금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후 차액은 개인 계좌에 입금

ex) 학자금: 130,800

기숙사비: 100,000

학자금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차액 30,800원은 학생 개인 계좌에 입금

 

2) 학자금 < 기숙사비

학자금보다 기숙사비가 많은 경우는 대체로 전월 미납액이 남아있는 경우임

: 학자금 전액을 기숙사비 부분 공제 후 미납액은 개별 납부 요망

ex) 학자금: 130.800

기숙사비: 150.000

학자금 전액(130,800)을 기숙사비 부분 정산 후 차액 19,200원은 학생 개인이 기숙사 은행 계좌로 개별 납부

 

3) 학자금 지원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 학기 11학점 미만 이수자 등)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4) 외부장학금 수혜자(홍성장학금 등)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대학생활관 사용료는 월 단위로 청구되며 퇴소 및 입소 시점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정규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지 않음)

 

대학생활관 고지 내역은 매월 23일 이후(학자금 지급일) 납부 완료 및 미납금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경로

: [ZEUS]-[기숙사]-[R기숙사비고지서]

대학생활관 기숙사비 납부 계좌

1005-901-786689(우리은행)

입금 시 입금자명 학번기재 및 이름 명시

ex) 20221234홍길동

모바일뱅킹 이용으로 학번 8자리와 이름을 같이 기입하기 어려울 시, 학번을 우선으로 명시하여 입금 요망

동명이인 방지

방학 중

(1~2, 7~8)

1) 학자금 지원 대상자

방학 중 잔류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28,500원으로 나머지 차액은 개별 납부 요망

 

2) 학자금 지원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 학기 11학점 미만 이수자 등)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3. 관련 규정

[대학생활관 운영지침]

12(퇴사)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5. 생활관 관리비 납부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4. 관련 문의

학생팀 정은주(062-715-3603, uhousing@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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