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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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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학사과정] 2021년 교내장학생 선발 안내

  • 노유나
  • 등록일 : 2021.06.07
  • 조회수 : 576

교내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금 선발기준

 가. 공통기준: 당해학기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미 수혜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성적우수 장학금: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85/4.5 이상인 자

 다. 생활지원 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 심사결과 미 수혜자로, 소득분위 4분위 이내면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4.5 이상인 자

 라. 교내장학금 선발제한 사항

  1. 재학생 장학금 지급지침 제5조(결격사유)에 의거한 결격자
    - 학칙 제64조 및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후 다음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자
    -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다음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자
    - 장학금 수혜 시점에 휴학 중(예정)인 자

  2.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는 결격자로 처리됨
    ※ 폭력예방교육기간 및 반영 방법은 아래 참고사항에서 확인

  ※ 상기 선발기준은 해당연도 편성 예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발시기
   - 1학기: 6월 초(예정)   * 선발 대상자 별도 안내 예정
   - 2학기: 11월 말(예정)
    ※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국가장학금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선발 진행

□ 지급액: 721,000원(등록금의 70%)
 ※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 원칙 적용
   - 국가 및 교내·외 타 등록금지원 장학금이 721,000원을 넘을 경우 수혜자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1유형) 및 교내·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수혜금액이 721,000원 미만일 경우 그에 대한 차액을 지급함
   - 교내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등록금지원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참고사항
  가.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 일정

구분

교육기간

대상

교육내용

비고

봄학기

정규교육

2021. 4. 1.

~ 2021. 5. 15.

재학생, 복학생

2021년 폭력예방교육

 

가을학기

정규교육

2021. 9. 1.

~ 2021. 11. 15.

재학생, 복학생

2021년 폭력예방교육

 

위 일정은 학기별 정규교육 일정이며, 정규교육만 교내 장학생 선발에 반영함
  이와 별개로 인권센터에서 구성원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추가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나, 추가 교육은 교내장학 선발에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바람.


※ 이수방법: GEL 시스템에서 관련 교육동영상 수강

  나. 교내장학생 선발 시기 및 반영되는 폭력예방교육

구분

선발 시기

교내장학생 선발에 반영되는 폭력예방교육

1학기

교내장학금

5월 말

전년도 가을학기 교육 (9.1.~11.15.) 이수 또는

당해년도 봄학기 교육 (4.1.~5.15.) 이수

2학기

교내장학금

11월 말

당해년도 봄학기 교육 (4.1.~5.15.) 이수 또는

당해년도 가을학기 교육 (9.1.~11.15.)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