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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재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3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 심사기준: 지자체가 제공한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심사
□ 지원기간: 총 1년(2개 학기)
□ 지원방법: 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
□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