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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운영지침 제32조의2(공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염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과목 담당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결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과목 담당교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학기 공결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허용하되, 시험기간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과목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 관련: ‘코로나 관리기준 변경’ 에 따라, ‘수업 공결’ 기준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재공지 예정)
■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수업 '공결' 기준 - 비대면 수업 가능 시 비대면 수업참여를 우선 권장하되, 여건 상 불가능할 시 수업 ‘공결’ 처리 인정 - 하기 기준 외,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코로나 증상 잔존 등), 추가 공결 인정 가능
1. 확진자 가. 인정기간: 지정된 '격리기간' 동안 공결 인정 나. 신청서류: 수업공결 신청서, 증빙(확진통보문자 또는 서류: 격리기간 명시) |
□ 신청 및 승인 절차
가. (학생) 수업공결 신청서(붙임1,2참조) 및 증빙을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발송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
나. (과목 담당교수) 학생의 신청자료 확인하여 해당수업 공결(출석인정) 처리 후, 학생에게 인정메일 회신
□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사유발생(확진일 등) 전후 7일 이내
- 시험기간에는 공결 불가 (담당교수 관리 하에 비대면 시험, 과제 등으로 응시 필요)
- 수업 결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교수 재량 하에 보충 가능(과제물 제출 등)
○ 붙임
1. (국문 양식) 수업 공결 신청서
2. (영문 양식)수업 공결 신청서
3. 지스트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