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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관 격리동 방역수칙 위반 벌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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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17. / 학생팀)
안녕하십니까? 대학생활관 격리동 방역수칙 위반 벌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시점: 2022. 3. 16.(수) ~ 별도 해제일까지
2. 대학생활관 격리동 방역수칙 위반 벌점제
· 원내 확진자 또는 수동감시대상자(밀접접촉자A)로 분류된 자가 격리호실 입실 중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아래와 같이 벌점을 부과함
- 대학생활관 생활수칙 벌점기준 34호에 의거 벌점 25점을 부과. 1개월 퇴소는 격리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되며 기숙사비 3배 납부로 퇴소 면제 불가함.
3. 대학생활관 생활수칙 벌점기준
위 반 내 용 |
벌점 |
34.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조치 방해 또는 미이행 |
하우스마스터 |
※ 위반내용 34호의 경우 하우스마스터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 우 스 마 스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