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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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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코로나19 관련 ‘수업 공결’ 처리 안내(‘23.06.01.기준)

  • 이창원
  • 등록일 : 2022.03.17
  • 조회수 : 748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32조의2(공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염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과목 담당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결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과목 담당교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학기 공결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허용하되, 시험기간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목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관련: ‘코로나 관리기준 변경에 따라, ‘수업 공결기준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재공지 예정)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수업 '공결' 기준

- 비대면 수업 가능 시 비대면 수업참여를 우선 권장하되, 여건 상 불가능할 시 수업 공결처리 인정

- 하기 기준 외,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코로나 증상 잔존 등), 추가 공결 인정 가능

1. 확진자

  . 인정기간: 지정된 '격리기간' 동안 공결 인정

  . 신청서류: 수업공결 신청서, 증빙(확진통보문자 또는 서류: 격리기간 명시)

  

신청 및 승인 절차

   가. (학생) 수업공결 신청서(붙임1,2참조) 및 증빙을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발송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

   나. (과목 담당교수) 학생의 신청자료 확인하여 해당수업 공결(출석인정) 처리 후, 학생에게 인정메일 회신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사유발생(확진일 등) 전후 7일 이내

   - 시험기간에는 공결 불가 (담당교수 관리 하에 비대면 시험, 과제 등으로 응시 필요)

   - 수업 결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교수 재량 하에 보충 가능(과제물 제출 등)

 

 

붙임

  1. (국문 양식) 수업 공결 신청서

  2. (영문 양식)수업 공결 신청서

  3. 지스트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