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관 사용료 인상 안내 2023.2.27.(월) 학생팀 안녕하십니까? 금년 3월부터 적용되는 대학생활관 사용료 인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
2022학년도 (2022.3-2023.2) |
2023학년도 (2023.3.-2024.2) |
2024학년도 (2024.3-2025.2) |
2025학년도 (2025.3.-2026.2.) |
2026학년도 (2026.3.-2027.2.) |
2027학년도 (2027.3.-2028.2) |
대학생활관 (2인실) |
100,000원 |
103,000원 |
106,100원 |
109,300원 |
112,600원 |
116,000원 |
※ 제22회 대학 생활관운영위원회 (2023.2.15)에서 심의·의결됨 ※ 사용료 인상시 적용사항 - 연 평균 3% 내외 인상(십원단위 올림으로 3~3.1%) 1. 인상 사유
- 현행 사용료가 기본 운영·유지보수·노후화 대비에 필요한 실비 대비 충분하지 않음. 물가상승률 및 노임단가 상승으로 사용료 인상 불가피
- '2018년 사용료 인상 안내시의 물가상승률 3% 고려하여 인상 검토'를 기준으로 거주자 부담을 최소하여 인상률을 조정하였음
2. 인상 관련 부가사항
- 가. 거주자별 사용료
- 재학생: 매년 3.1. 부 적용, 상단 표 확인 바람
- 연차초과자(복수전공 제외)·인턴·외부인
거주자별 사용료 안내 - 대상, 구분, 사용료 안내
대상 |
구분 |
사용료 |
연차초과자 |
1년차(9~10학기차) |
수업연한 내 재학생의 2배 |
2년차(11학기차 이상) |
수업연한 내 재학생의 3배 |
인턴 |
외부인턴(방학 중 인턴) |
수업연한 내 재학생의 2배 |
휴학인턴(GIST대학생) |
외부인 |
외부 휴학인턴 外 외부인 |
수업연한 내 재학생의 3배 |
- 복수전공 연차초과자 - 최대 두 학기까지(9,10학기) 복수전공으로 인한 연차초과자의 생활관 사용료를 재학생에 준하여 요 금 징수(보증금 포함), 복수전공 미이수/취소 시 유예한 연차 초과료에 대해 일반 연차초과자 생활관 요금(이수 학기에 따라 수업연한 내 재학생의 2배 또는 3배) 즉시 소급 부과
복수전공 연차초과자 안내 - 구분, 사용료, 비고 정보제공
구분 |
사용료 |
비고 |
1년차(9~10학기) |
수업연한 내 재학생에 준하여 부과 |
복수전공 미이수/취소시 일반 연차초과료로 즉시 소급 청구 부과 |
2년차(11학기차 이상) |
수업연한 내 재학생의 2배 |
- 독실 사용료(2021.7.7. 부 적용) - 원칙적으로 2인 1실이나 부득이한 사유(건강상의 문제 등)가 인정되는 경우 독실 배정 허용,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참고하여 적정성 여부를 하우스마스터가 판단한 후 승인. 생활관 사용료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용료의 2배 징수 * (예시) 본인 학적이 재학일 경우 103,000원의 2배인 206,000원 징수, 연차초과(복수전공X)일 경우 206,000원의 2배인 412,000원 징수(2023학년도 기준)
나. 보증금: 140,000원 (2021.5.1.부 적용) 다. 침구 대여료: 20,000원/月 3. 사용료 환불 기준 중도 퇴사¹ 시 퇴사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미거주일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함 정규 퇴사² 윌의 정규 퇴사 시작일 이후 퇴소할 경우 미거주일에 대하여 일할 계산 환불 없음 ¹중도 퇴사란, 학기 중 휴학, 자퇴 등 개인 사유가 발생하여 정규 퇴사 기간 이외의 시기에 기숙사를 퇴사하는 것을 일컬음 ²정규 퇴사기간은 담당 부서에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한 퇴사 기간임. (봄.가을 정규학기 퇴사기간: 기말 고사가 포함된 주의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름·겨울 계절학기 정규 퇴사기간: 학위수여식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