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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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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학사]2023-1학기 교내장학금(성적우수/생활지원) 신청 안내

  • 노유나
  • 등록일 : 2023.04.27
  • 조회수 : 1691

2023년 1학기 교내장학생(성적우수/생활지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선발 대상: 2학기 이상 재학생 전체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첫학기 재학생)과 연한초과 재학생은 선발에서 제외

  ※ 4대 폭력 예방교육(법정 의무교육) 미 이수자 선발 제외


□ 선발 기준

  ◦ 공통사항

    - 당해 학기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미 수혜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성적우수

    -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85/4.5 이상인 자

      ※ 직전학기 타 대학 파견학생은 파견 학기의 최종 학점인정 받은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함

      ※ 국가장학금(Ⅰ유형) 수령액이 교내 장학금액 미만인 자 포함

  ◦ 생활지원

    - 국가장학금(Ⅰ유형)심사 결과 미 수혜자로, 소득분위 4분위 이내면서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4.5 이상인 자

    - 기타 가계곤란으로 학비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기타 가계곤란 학생의 경우 기타 소득증빙 자료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판단하여 선발

  ☞ 직전학기: 현재 학기 전에 재학하여 성적취득한 정규학기

​      (예: 휴학 없이 재학한 학생의 직전학기는 '22-2학기/ '21-2학기부터 휴학하고 '23-1학기 복학한 학생의 직전학기는 '21-1학기)  → 교내장학금FAQ 참고


□ 장학금액: 721,000원(실 납부 수업료의 70%)


□ 선발 정원 및 선발 순위 

구분

선발 정원

선발 순위

성적우수

50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순 (소속 무관)

동일 조건 학생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

  총 이수학점이 많은 자

  1유형 신청자(지원구간 무관)

생활지원

6

- 낮은 소득분위 순 (소속 무관)

동일 조건 학생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총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신청 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이메일(roh10@gist.ac.kr) 제출

    ※ 신청서 작성 누락, 오기입, 증빙 누락 등 오류가 있을 경우 별도 회신 없이 접수하지 않음

       반드시 신청서 양식 샘플 참고하여 작성 요망


□ 신청 기간: 5. 15.(월) ~ 5. 26.(금) 17:00까지

  ※ 신청기한 이후 제출 건 접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국가 및 교내·외 타 등록금지원 장학금이 해당 장학금액(721,000원)을 넘을 경우 수혜자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1유형) 및 교내·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수혜금액이 해당 장학금액 미만일 경우 그에 대한 차액을 지급

  ◦ 등록금 대출이 있을 경우 수혜한 장학금으로 학기 내 대출금 상환 필요(해당 학생 별도 안내 예정)

  ◦ 교내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등록금지원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또한 장학금 수혜 후 당해 학기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도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휴학 및 자퇴생 해당 학기 교내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선발에 자세한 사항은 기 안내 게시글 「[학사]2023년 교내장학생(생활지원/성적우수) 선발 안내」 참고

  ◦ 추후 최종 선발 및 지급관련 공지 예정

  ◦ 교내장학금(성적우수) 선발 시 ~ 2020년 2학기까지의 성적 취득자 경우 장학금 기준 변경 경과조치에 따름

     ※ 관련 공지: [학사]학사과정 교내장학금(성적우수) 관련 경과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