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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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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학사]2023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 노유나
  • 등록일 : 2023.07.10
  • 조회수 : 377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는 농촌학자금융자 대상에서 제외(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로 이용 가능)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신청기간 

⦁ 2023. 7. 5. (수)~2023. 7. 26. (수)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전산 연계 미확인자), 발급에 약 10~30일 소요되므로기한 내 제출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 및 정부24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및 정부24에 발급 문의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