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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4.26일 기준 신청자 대상 안내 결과 문자 발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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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아파트 연구원세대 입주신청 공고 Apartment Allocation Application for Married Research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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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혼자아파트(연구원세대, 석사후연구원 포함) 입주자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배정세대: 기혼자아파트 E, F동 40세대 대상(기존 거주 25세대 포함)
○ 신청대상: 연구(계약)교수, 직속 부설연구소 연구원(정규직 제외), Post-Doc.,
석사후연구원 등 신규 신청자 또는 현재 거주중인 연구원세대
※ 원내(배정 세대에) 함께 거주예정인 직계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입주기간(신규 신청자): 기혼자아파트 운영지침 제17조(입주기간)에 의거,
최초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여유세대가 있을 경우
최장 1회(6개월) 연장가능
○ 기존 입주세대*: 만기와 관계 없이 기존 입주한 연구원세대도 반드시 재신청
입주자선정 배점기준표에 의거, 재배정(현재 호실유지)([붙임 1] 참조)
※ *24년 수시접수 배정 세대(3세대) 제외한 25세대도 신청대상(개별안내예정)
○ 月 사용료: 250,000원(기본 사용료이며, 수도/전기 등 별도 부과하여 관리비 합산 고지)
○ 접수기간: 2024년 4월 8일(월) ~ 2024년 4월 15일(월)
※ 배정세대 미 충족시 잔여공실 수시접수 배정 예정
신청
○ 방법: 신청자가 [붙임2]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팀으로 ‘직접’ 제출(본인확인)
○ 유의사항
- 입주신청서의 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함.
- 입주 후 기혼자아파트로 주민등록지 이전 증빙 서류 제출로 입주신청서의 내용을
증명해야 함. (거주증빙 서류 제출)
※ 입주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거주현황이 다른 것이 밝혀질 경우, 퇴거를 지시할 수 있음.
- 입주자는 환경개선요구 불가함.
선정 및 입주
○ 입주자 선정 기준표*에 의한 입주자 배정(안)에 대해 내부 승인 후 2024. 4. 26.(금)까지 배정 심의결과 통지 예정(득점순으로 지정/여유세대 배정)
* [붙임1] 참조
○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14조(세대배정) 제③항에 의거, 세대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여유세대 입주자의 경우, 아파트 수용능력 초과 예상시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21조(퇴거지시) 제②항에 의거 3개월 전 사전통보로 퇴거하여야 함.
유의사항
○ 석사후연구원 배정 세대는 신규 10세대 내외로 제한함.
○ 24년도 선발 세대에 한하여 배정하고, 차후 입주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고 예정.
○ 모든 세대는 기혼자아파트 운영지침 및 관련 수칙을 준수함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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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