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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교내장학생(성적우수/생활지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교내 장학생(성적우수/생활지원) 선발 안내
□ 선발 대상: 2학기 이상 재학생 전체 ※ 연한초과 재학생은 선발에서 제외 ※ 4대 폭력 예방 교육(법정 의무교육) 미이수자 선발 제외
□ 선발 기준 ◦ 공통사항 - 당해 학기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미수혜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성적우수 -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3.85/4.5 이상인 자 ※ 직전학기 타 대학 파견학생은 파견 학기의 최종 학점인정 받은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함 ※ 국가장학금(Ⅰ유형) 수령액이 교내 장학금액 미만인 자 포함
◦ 생활지원 - 국가장학금(Ⅰ유형)심사 결과 미수혜자로, 소득분위 4분위 이내면서 직전학기 11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4.5 이상인 자 - 기타 가계곤란으로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기타 가계곤란 학생의 경우 기타 소득증빙 자료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판단하여 선발 ※ 직전학기: 현재 학기 전에 재학한 학기(예시: 휴학 없이 재학한 학생의 직전학기는 '23-1학기/ '22-2학기부터 휴학하고 '23-2학기 복학한 학생의 직전학기는 '22-1학기)
□ 선발 정원 및 선발 순위
□ 장학금액: 721,000원(실 납부 수업료의 70%)
□ 신청 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park9489@gist.ac.kr) 제출 ※ 신청서 작성 누락, 오기입, 증빙 누락 등 오류가 있을 경우 별도 회신 없이 접수하지 않음.반드시 신청서 양식 샘플 참고하여 작성 요망.
□ 신청 기한: 11. 17.(금) ~ 12. 1.(금) 17:00까지 ※ 신청기한 이후 제출 건 접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국가 및 교내·외 타 등록금지원 장학금이 해당 장학금액(721,000원)을 넘을 경우 수혜자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1유형) 및 교내·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수혜금액이 해당 장학금액 미만일 경우 그에대한 차액을 지급
◦ 등록금 대출이 있을 경우, 수혜한 장학금으로 학기 내 대출금 상환 필요(해당 학생 별도안내 예정)
◦ 교내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등록금지원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 수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 선발에 자세한 사항은 기 안내 게시글 「[학사]2023년 교내장학생(생활지원/성적우수) 선발 안내」 참고
◦ 추후 최종 선발 및 지급 관련 공지 예정
◦ 교내장학금(성적우수) 선발 시 ~ 2020년 2학기까지의 성적 취득자 경우 장학금 기준 변경 경과조치에 따름 ※ 관련 공지: [학사]학사과정 교내장학금(성적우수) 관련 경과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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