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1. 대학생활관 퇴사
가. 일정 - 퇴사: ~ 12.17.(일)
나. 절차 1) 퇴사 - 하우스연합회에 퇴사검사 신청¹ > 퇴사검사 완료 > 사감실에 퇴사 원서² 제출 > 퇴사 완료 ※ 퇴사검사 이후 호실에 머무를 경우 하우스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퇴사원서 제출 후 퇴사 바랍니다. ※ 퇴사자는 필히 퇴사원서를 제출해야 퇴사가 완료되며, 미 제출시 기숙사비가 청구 될 수 있음 Q. 호실에 한명은 퇴사하고 한명은 잔류하는 경우에 퇴사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퇴사자가 퇴사검사 신청하여 퇴사검사 진행
퇴사자는 추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화장실, 현관 등)은 유지검사 기준에 맞추어 청소하고 개인이 사용했던 공간(침대, 책상 등)은 기존 퇴사검사 기준에 맞추어 청소 필수
¹ 퇴사 검사 신청에 대한 안내는 하우스연합회 공지 확인 ² 퇴사원서는 첨부파일 참조 또는 대학생활관A동 사감실에 비치되어있음, |
2. 사용료 정산
구분 |
정산 |
비고 |
학기 중 (3~6월, 9~12월) |
1) 학생지원경비 > 기숙사비 : 학생지원경비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후 차액은 개인 계좌에 입금 ex) 학생지원경비: 130,800원 기숙사비: 103,000원 → 학생지원경비에서 기숙사비 전액 공제. 차액원은 학생 개인 계좌에 입금
2) 학생지원경비 < 기숙사비 ※ 학생지원경비보다 기숙사비가 많은 경우는 대체로 전월 미납액이 남아있는 경우임 : 학생지원경비 전액을 기숙사비 부분 공제 후 미납액은 개별 납부 요망 ex) 학생지원경비: 130.800원 기숙사비: 150.000원 → 학생지원경비 전액(130,800원)을 기숙사비 부분 정산 후 차액 19,200원은 학생 개인이 기숙사 은행 계좌로 개별 납부
3) 학생지원경비 지원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 학기 11학점 미만 이수자, 휴학생 등) →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4) 외부장학금 수혜자(홍성장학금 등) → 기숙사비 전액 개별 납부 |
대학생활관 사용료는 월 단위로 청구되며 퇴소 및 입소 시점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단, 학기가 종료되는 6월과 12월에는 퇴소 시점별 일할 계산되지 않음)
대학생활관 고지 내역은 매월 23일 이후(학자금 지급일) 납부 완료 및 미납금 여부를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경로 : [ZEUS]-[기숙사]-[R기숙사비고지서] 대학생활관 기숙사비 납부 계좌 1005-901-786689(우리은행) 입금 시 입금자명 학번기재 및 이름 명시 ex) 20221234홍길동 ※ 모바일뱅킹 이용으로 학번 8자리와 이름을 같이 기입하기 어려울 시, 학번을 우선으로 명시하여 입금 요망 → 동명이인 방지 |
방학 중 (1~2월, 7~8월) |
1) 학생지원경비 지급 대상자: 학자금 금액만큼 기숙사비 공제되고 나머지 차액은 개별납부 요망 2) 학생지원경비 지급 미대상자(연차초과자, 직전학기 11학기 미만 이수자 등): 학자금 전액 개별 납부 |
3. 문의
- 학생팀 박수정(T.3606, uhousing@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