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harmony for a healthy, balanced life
※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수술경력자 및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 예비역, 의무 종사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일반 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 단,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
- 현역병 입영통지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