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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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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게시판

[생활관]2025년 중앙공급 냉방안내/주거시설

  • 기민정
  • 등록일 : 2025.04.18
  • 조회수 : 3031

안녕하세요 

주거시설 냉방계획(시설운영팀)을 공유합니다.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운영팀(T.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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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원칙: 정부 권장 냉방기준에 의하여 공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 의거 냉방기준: 28이상(실내온도)


. 공급기간

- 교육 및 지원시설: 2025.7.1. ~ 2025.9.15.(2.5 개월)

- 주거시설: 2025.6.16. ~ 2025.9.15.(3 개월)


. 세부계획


구분

대상건물

실내온도

공급시간

비고

교육연구

시설

5개학부동

연구소

학사

26이상

09:00~17:5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도서관

26이상

09:00~22:00

공휴일 포함

(시험기간 연장)

지원시설

1학생회관

2학생회관

27이상

식사 시간만

운전

실내온도에 따라 탄력적 운영(자체)

(요금 징수 함)

행정동

27이상

09:00~11:50,

13:00~17:50

토요일,

공휴일 제외

강당, 오룡관

대회의실

공동강의실

26이상

행사 시간

행사일

주거시설

대학원기숙사(1~9)

대학기숙사(A,B)

27이상

재실 시간

근무시간 동안 강제 휴지 (09:00~17:00)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항에 의거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비전기식(도시가스)으로 설치한 경우는

26이상 임(우리원 해당됨)

- ‘에너지절약 2025년 추진계획에 의거 업무시설 점심시간 1시간 강제휴지 및 업무,

주거시설 실내온도를 기준치 보다 1높여 에너지절약 실천


. 참고사항

- 하절기 전력수급 계획에 의거 냉방 공급방침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냉방 공급

계획 조정

- 냉방기간 중 22이하 운전 전면금지(결로 및 차압발생, 에너지 과소비 등)

장비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장비에 직접적으로 냉방하는 이동식 에어컨 추천

- 각 건물의 주요 실험장비 보호용 개별냉방기는 냉방시간 및 시간외 가동 등은 검토

후 허용

- 냉방기간 이외 기간에 이상 기온(30이상) 등으로 온도 상승 시 탄력적으로 냉방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