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ng the Korean people with open transparency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팀 임동근 / 062-715-2972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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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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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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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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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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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일: 2022.11.25. - 개정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 및 서식 삭제
▢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ㅇ 제6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의2, 제13조, 제17조 2, 제26조 ㅇ 별지 제7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명확화(현행화) 및 용어 정비 ▢ 부당행위의 금지 대상인 ‘산하기관’ 용어의 정비(제12조의3) ㅇ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기관 이외에 관련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관리감독 대상인 공공기관 또는 공직 유관단체 포함 ▢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명절(설날, 추석)에 한하여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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