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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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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팀 임동근 / 062-715-2972

공개업무 :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필수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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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감사부
062-715-2009
2020-05-27
144

ㅇ임직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일: 2020.05.27
- 개정내용
1. 제21조 2항, 4항 및 5항


 

현 행

개 정()

21(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생략)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총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생략>

<생략>

<생략>

21(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현행과 같음)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총장에게 사전에 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7.>

(현행과 같음)

삭제 <2020. 5. 27.>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개정 2020. 5. 27.>

 

(시행일) 이 강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0527일부터 시행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