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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Serving the Korean people with open transparency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팀 임동근 / 062-715-2972

공개업무 :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필수 기본사항
기 입력한 필수 기본사항에 대하여 지원자의 지원유형, 수험번호, 지원학과, 특별전형을 확인합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감사부
062-715-2009
2020-03-24
134

ㅇ임직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일: 2020.03.24
- 개정내용
1. 제30조의2, 별표2, 별표3

   - 징계양정기준을 징계요령으로 일원화

 

현  

개   ()

제30조2(징계양정기준)제3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광주과기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2] 금품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 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9조를 위반하여 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있다. 또한 관련 위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3]의 징계기 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부처 감사담당관실에 보하여야 한다.

제30조2(징계양정기준) 제3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광주과기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9조를 위반하여 신고 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있다 <개정 2020. 03. 24.>

 

 

 

 

 

 

삭제 <2020. 03. 24.>

 

 

<신 설>

 

       <2020. 03. 24>

 

①(시행일) 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