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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Serving the Korean people with open transparency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팀 임동근 / 062-715-2972

공개업무 :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필수 기본사항
기 입력한 필수 기본사항에 대하여 지원자의 지원유형, 수험번호, 지원학과, 특별전형을 확인합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감사부
062-715-2009
2019-07-03
134

ㅇ임직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일: 2019.07.03
- 개정내용

1. 주요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내용 반영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임직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신설

부당행위 금지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갑질행위 금지)

  (제12조의 3)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6조의 2)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과잉의전 요구 금지 부당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마련

 

신설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대상 행동기준 추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확대 개정

 

 

 

 

임직원행동강령 교육

 

임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에 포함해야

 

 

 

확대 개정

항목 5가지로 구체화

금품 수수금지

알선·청탁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그밖에 부패방지와 청렴성, 품위유지

위해 필요한 사항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관련 서식 정비

확대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기관별 행동강령 시정안내 일부 미흡사항 반영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제 7조)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9 2항의 각호 사항(2~4, 3가지) 추가 반영

 

확대 개정

 

직무관련자 등과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9 2 1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

거래신고

(제 26조)

26조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신고금액을

개정

5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함

 

 

퇴직자와의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유형에 직무관련자

 

 

확대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 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추가반영

사적 접촉 신고

(제7조의 3)

신고기한 명시: 사전신고 원칙, , 사전

개정

신고 곤란한 경우 접촉을 마친날로부터

5 이내 신고

 

. 임직원의 가족채용 입학 부당개입 금지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가족채용 입학의 공정성 강화

     (제6조의 2)

임직원은 광주과기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 용되거나 입학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확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