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Serving the Korean people with open transparency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팀 임동근 / 062-715-2972

공개업무 :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필수 기본사항
기 입력한 필수 기본사항에 대하여 지원자의 지원유형, 수험번호, 지원학과, 특별전형을 확인합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지침
감사부
062-715-2009
2017-08-11
129

ㅇ임직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 개정일: 2017.08.11
- 개정내용
1. 제22조 총장의 겸직제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2조(총장의 겸직제한)총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광주과기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겸
직할 수 있다.

제22조(총장의 겸직제한)총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광주과기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겸직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설)

부 칙 <2017. 00. 00>
①(시행일) 이 강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