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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발전재단이사회
12
10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2
등록금심의위원회
9
고등교육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