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ng the Korean people with open transparency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정보공개 담당부서
기획팀 / 062-715-2972
총 22건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표일 | 조회수 |
|---|---|---|---|---|
| 2 |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12차) 개정 | 기획팀 | 2018-02-27 | 172 |
| 1 | 광주과학기술원법(10차)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11차) | 기획팀 | 2017-07-26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