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ng the Korean people with open transparency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정보공개 담당부서
기획팀 / 062-715-2978
총 12건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표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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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연구개발과제 완료(2014년) 현황 | 연구관리팀 | 2016-03-22 | 601 |
1 | 주요 연구개발과제 완료(2013년) 현황 | 연구관리팀 | 2014-07-01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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