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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교수, 한국일보 기고 - <기초연금법 합의 시급하다>

  • 이석호
  • 등록일 : 2014.03.21
  • 조회수 : 1941

 

 

 

 

 

 

 

기초연금법 합의 시급하다

 

 

김상호 교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기초연금법 통과가 난망한 형국이다. 기초연금 법안 통과를 위한 여ㆍ야ㆍ정 합의체까지 구성됐지만 여야 대치 속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적 경제개발을 이루었고 그 결실로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경제성장 혜택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미흡한 노후보장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상대빈곤율이 45.1%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노인 빈곤율을 낮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해 기초연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조원의 예산을 마련한 상태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7월 시행이 어렵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9만8000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되 연금가입기간이 긴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 노인의 90%에 해당하는 353만 명이 20만원을, 나머지 1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하되 월 10만원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재 1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에 대해 가입기간이 1년 연장될 때마다 약 1만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연금법 개정 관련 논쟁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급대상의 범위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대해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80%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당장 1조7,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을 70%에서 오히려 축소하여 빈곤에 더 노출되어 있는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빈곤율을 완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연금액 결정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연계안이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 의욕을 꺾는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이미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즉 국민연금에 연계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면 국민연금마저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역차별 할 뿐더러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최근에 사회보장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여도 사회복지지출이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60년에 29.0%로 급증한다고 발표하였다. 주된 원인은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무릇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는 것에 맞추어 기초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방안은 자동안정장치로서 설득력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지 않고 노인의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삭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에의 장기 가입을 유인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취약 노인계층을 역차별 하는 문제가 있다.

 

  "많은" 노인에게 "적은" 기초연금을 주는 것보다 빈곤에 더 노출된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높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노인들이 7월부터 이전보다 2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끝내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김상호 GIST 교수ㆍ기초교육학부

콘텐츠담당 : 대외협력팀(T.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