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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이트 링크 : https://ssis.applyin.co.kr/jobs/7096
공고 및 입사지원 링크 : https://ssis.applyin.co.kr/jobs/7096/applications/create
입사지원기간 : 2022. 12. 15.(목) ~ 12. 30.(금) 18시까지
구분 내용 블라인드 위반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기재 (불합격처리) 블라인드 위반 (항목별 부여점수에서 ᆞ신체조건, 주소, 가족관계, 종교 등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 아래 입사지원서, 경력사항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50% 감점) 내용 부적절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라인 경력사항 작성 가이드라인 의미 없는 문자, 숫자, 문장, 비속어 등을 나열한 경우 문항을 그대로 복사, 복수 문항에 동일답변 반복 -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기입 - 지원회사명의 명백한 오기(타기업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 등) - 서울에서 태어나(X) OO에서 태어나(O) - 서울시 해킹 방어대회에서(X)→ OOO 해킹 방어대회에서(O) -서울대학교(X)→ OO학교(0) - 한국사회보장정보원(X)→공공기관(O) - CNU 프로그램 참가(X) → OOO 프로그램 참가(O) - 이메일, 지도교수, 동아리명 등으로 출신학교가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특정 학교의 프로그램명 작성으로 학교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ᆞ경력사항: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인턴근무 등 근로계약서 체결 등) ᆞ경력은 기관명, 부서, 직무 등 기재 가능 - ᄋᄋᄋᄋᄋᄋ정보원(O), 한국사회보장정보원(O) 모두 가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총괄부 21. 1. ~ 21. 6. 인턴(X)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총괄부 인턴(0)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서울사무소 인턴(X)→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인턴(0) ※ 특정 사업소 지역명 및 근무기간 등으로 특정인이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 ※ 직무위주의 경험 및 경력 사항에 대해 기재 다. 면접전형 O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채용일정 1 구분 채용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일정 12. 15.(목) ~ 12. 30.(금) 18시까지 / 총 16일간 2 23.01.09.(월) 3 면접전형 23. 01. 13.() 4 최종합격자 발표 23. 01. 20.() 5 신규 임용 23. 02.01.(+) 가. 채용공고: 2022. 12. 15.(목) ~ 12. 30.(금) 18시까지, 16일 간 ※ 채용인원 미달 분야의 경우 추후 안내를 통해 공고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1.09.(월) 다. 면접전형: 2023. 01. 13.(금) 예정 바. 최종합격자 발표: 2023. 01. 20.(금) 예정 사. 신규임용: 2023. 02. 01.(수) 예정 합격자 선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상기 일정은 정보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공지 예정 ※ 접수 마감일은 지원이 집중되므로 문제 발생 시(서버다운, 시스템 오류 등)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원 (최종지원 버튼을 클릭한 경우만 인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가능 하여야 하며, 기존 근무지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면직처리 되어야 합니다. (임용일 변경 불가, 겸직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간(청년인턴 3개월) 최종합격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관리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 순번의 합격자를 채용 제출서류 가.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나. 서류합격자 제출서류 ○교육사항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교육: - 직업교육: 수료증 등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학력사항 증빙자료 - 졸업증명서, 학위기 등(위촉연구원 지원자만 해당) ○경력사항 증빙자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관련 수행업무는 응시원서 상 상세히 기술) - ○자격증 사본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경력단절여성 증빙자료(1~3 모두 제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임신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중 택 1 ○ 청년(신분증 사본 등) ... 생년월일 외 블라인드 처리(주민등록번호 불필요)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함이며 면접전형 시 활용되지 않음 [유의사항] 1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 시스템에 다음 전형단계 1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자격,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등 응시원서 작성 내용) 2 증빙서류는 자체 블라인드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기한 까지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갈음. 3 서류합격 후 제출하는 자료로 응시원서 상 기입한 내용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상세)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등 원본 ○ 보안서약서 ... 양식 제공예정 ○ 근무경력사항 및 경력산정 증빙서류 등 ... 양식 제공예정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는 발표 시 안내되는 이메일 주소로 임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서류 중 직원신상카드 및 사용자계정신청서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 2 제출서류 원본은 신규임용일(예정)에 출력본으로 제출 3 경력산정 증빙서류는 신규임용일(예정)에 최종 제출된 내역만 인정 4 진위여부 진행을 위해 '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근로조건 가.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계약에 의함) 나, 급여수준: 정보원「보수규정」및「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름 다. 근무형태: 주 5일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라.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육아휴직 대체인력(행정전문요원 다등급)의 경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동(서울역 인근 등) 가능 응시자 주의사항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ᆞ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ᆞ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6.11> 가.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를 준수합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다만, 온라인(사본) 제출서류는 반환청구대상이 아니며, 채용전형 종료 시 제출서류 사본은 즉시 파기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나.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절차 가.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음 ○(접수방법)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지 않음 나.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ᆞ채용비리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채용관련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 - 연락처: 02-6360-6092(채용, 서류반환 담당) / 02-2038-6720(시스템 운영) ○ 응대가능시간: 접수기간 중 평일 10:00 ~ 19:00 2022년 12월 1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style="vertical-align:baseline; border:0px solid #000000" namose_imgsetuptemp="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