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s are the heart and soul of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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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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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직류)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관 |
임용(예정) 시기 |
근무기간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기획처 업무 일반 산학협력단 업무 일반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
전주교육 대학교 |
2023.1월중 |
임용일로부터 2023. 10. 31. |
※ 한시임기제 공무원: 최대 1년 6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나 대상 공무원의 휴직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새로 임용 가능함(최대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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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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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실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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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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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직급 |
자격기준(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한시임기제 7호(행정) |
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관련분야 : 일반행정, 사무관리 |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직급 |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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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7호(행정) |
ㅇ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행정 업무 및 사무관리 관련 경력이 많은 자 ㅇ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중복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
라. 요건 기본사항
ㅇ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조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ㅇ 경력기간: 주40시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4년*(20시간/40시간)=2년 인정) ㅇ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ㅇ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우대 항목별 2개 이상 요건 소지자는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마. 보수 및 근로조건
1) 채용(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023. 10. 31.까지
2) 근무시간 : 주 35시간 ※ 월요일~금요일(1일 7시간 근무, 점심시간 12∼13시 제외)
3)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7급에 상당하는 급여(본봉 및 수당) 지급 예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4)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5)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 단,「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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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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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따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우대조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우대) 경력사항: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행정 업무 및 사무관리 관련 경력이 많은 자 - (우대) 자 격 증: 전산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등급별 차등 배점 * 동일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 |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1순위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 시험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3개월내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 단, 동점자로 인해 추가합격 예정인원보다 차순위자가 많은 경우 재면접을 통해 추가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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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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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사 항 |
일 정 |
비 고 |
·모집 공고 |
2023. 1. 5.(목) ∼ 1. 16.(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대학 홈페이지 ·각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 시행 |
·응시원서 접수 |
2023. 1. 11.(수) ∼ 1. 16.(월) |
·소정 서류 제출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 20.(금) |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3. 1. 25.(수)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 31.(화) |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임용예정일 |
2023. 2. 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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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 및 전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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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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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접수기간: 2023. 1. 11.(수) 09:00 ~ 1. 16.(월) 18:00까지
○ 접수방법: 개별응모(본인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551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메일로 통보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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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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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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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부 |
▪ [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는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www.e-revenuestamp.or.kr)
▪ 응시수수료: 7,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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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1부 |
▪ [별지 제2호 서식] |
3 |
자기소개서 1부 |
▪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 |
5 |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 이력서에 기재된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6 |
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관련 경력(재직) 증명서만 제출]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별도의 증빙자료 첨부 가능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①폐업사실증명, ②4대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 中 1종, ③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7 |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
8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별지 제5호 서식] ※ 자필 서명 필수 |
9 |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별지 제6호 서식 ※ 자필 서명 필수 |
10 |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8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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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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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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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 사항은 전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인사담당(☎ 063-281-702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